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 ‘요식행위’로 끝나

검증 마지막날 국방부, 제주도 등 ‘공동사용협정서’ 완료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가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70일 예산집행 유예기간’ 만료일인 11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실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됐다.

국회는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 원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에 합의한 바 있다.

권고사항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이다.

  [사진 : 강정마을회 자료사진]

제주도는 협정서 체결에 따라 이 부대의견이 모두 이행됐다고 보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는 서면보고 형식으로 국회에 보고될 수 있어 문제가 있어도 제주 해군기지공사 강행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특위 구성과 예산집행 동결 촉구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12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일간의 검증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대책회의는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설계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 역시 군항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이 검증결과를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특위를 구성해 국회 결의를 무시한 지난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의 책임 추궁과 기지건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 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의 허구성에 대해 각계각층에 문제제기 △강정마을 생명평화마을만들기 운동 추진 △제주도 복합군사기지화에 반대하는 평화의 섬 운동 추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법률지원 등 연대 △4·3항쟁 65주년 평화주간 공동행동과 시민사회생명평화포럼 개최 등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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