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착취 심각...사업장 85.8% 법 위반

민주노총 "노동부의 인식과 대처 미흡, 일시적 문제 아냐"

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기간동안(1.7~2.28)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반 건수가 2,756건이고, 위반 사업장은 789개소(85.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이다.

이에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미지급 금품 지급 조치 등을 시정 지시하고 미 이행시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3년 감독 대상을 3,800개소로 확대하여 상시적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출처: 뉴스민 자료사진]

12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가 “기본적인 것”이라며 “노동부의 인식과 대처는 미흡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알바노동의 문제는 과거처럼 방학동안 용돈 벌이를 하는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계도수준으로 대처할 일도 아니”라며 “앞서 지적된 임금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한 노동착취로서 치졸한 범죄로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강한 조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취약한 고용시장을 빌미로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알바천국’이라는 알바소개소 광고가 공중파를 탈 정도이며 이제는 성인들도 광범위하게 종사하는 알바는 엄연한 저임금 비정규 직업군으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이며,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문제를 이미 넘어 섰다”고 지적하며 “알바노동을 구조화된 저임금 비정규직 직업군의 하나로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번)와 알바신고센터,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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