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주의료원 환자 ‘긴급구제’ 받아들이지 않아

보건의료노조 “강제퇴원 종용과정 현장조사 했음에도...유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퇴원과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을 종용해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환자 3명과 환자가족 5명 연명으로 작성된 긴급구제 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27일, 진주의료원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4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현재 진주의료원의 환자 강제퇴원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법 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를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긴급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다.

대신 인권위는 이후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진정사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환자가 직접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강제퇴원을 종용받아온 과정이 있었고, 인권위에서 이를 현장조사까지 했는데 긴급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영명 실장은 “휴업처분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한 의료법 위반 혐의 고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울러 갑작스런 휴업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는 6일, 창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희망걷기 행사를 진주로 옮기는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3일, 갑작스럽게 휴업을 예고하면서 이후 폐업 절차역시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홍 지사가 국회에 상정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통과나 도의회의 조례개정안 무산 등에 앞서 휴, 폐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지사 역시 4일, 폐업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전원대책이 끝나는 대로 폐업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나 실장은 “지방의료원법 개정이 다뤄지는 8일 임시국회나, 도의회 전에 빨리 폐업해버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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