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전교조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면담이 예정된 가운데,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이 제기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방하남 장관에게 “해고자 문제 때문에 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생각이냐”며 “지난 질의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사회적 대화나 합의로 풀어간다고 했는데 구체적 진행사항이나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방하남 장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전교조가 현행법과 대치한 규약을 수정하도록 기다리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전교조에)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전교조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나 대화를 해볼 수 있지만, 현행법에 대해서 전교조가 스스로 노력해 그 부분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해법을 찾기 보다는 전교조가 먼저 규약을 개정하라는데 더 강조점이 찍힌 모양새다.
심 의원은 이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장관 권한으로 월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사자들과 직접 얘기해보고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으면 절차도 만들어 보는 적극적 의지를 가져달라”며 전교조.공무원노조 지도부와의 면담을 당부했지만, 방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방 장관은 “언론을 통해 전교조 지도부와 교육부 장관의 면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만남을 통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대화나 의견조율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위법사항을 스스로 고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해 보겠다”고 재차 전교조의 선 규약개정을 강조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도 “공무원노조·전교조 문제는 여러 가지 판단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서로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 장관이 만나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환노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반기 안에 쟁점 노동법안을 처리하기로 한데 따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질의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