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회사 이미지 실추했다며 산재노동자 징계

노조 “산업안전교육 미실시하고 보고위해 서류도 조작”

경북 구미의 반도체 업체 ㈜KEC가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를 징계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산업안전교육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에 보고를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KEC지회에 따르면 근무 중 기계 오작동으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열흘간 쉰 여성노동자를 17일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견책’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사유는 산재 노동자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무재해달성시간을 0으로 만든 점, 회사 이미지 실추, 16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노조는 “산재신청 노동자 징계가 처음이 아니”라며 “징계를 통해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회사의 징계를 비난했다.

노조는 “산재를 당한 조합원은 업무에 배치되면서 한 번도 안전교육과 작업 준수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설비에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는 아크릴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철거됐고, 사고 후 다시 설치했다”며 회사의 작업 속도 높이기가 산재사고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KEC는 그간 산업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기관 보고를 위해 안전교육을 한 것처럼 서명을 받아 서류를 조작했다”며 “노동부는 산업안전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KEC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KEC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새벽 여성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하는 등 노조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이후 2012년 2월 90여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으나 지방노동위 심판을 앞두고 복직시켰다. 지난 1월에는 징계해고자 21명 중 15명을 복직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KEC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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