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법안소위서 다루기로

여야 합의로 19일부터 법안소위...통과 여부 불투명

여야가 오는 19일, 22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18일 합의해 공무원 해직자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 이찬열 의원측은 이같이 밝히며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은 이미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나 그동안 다루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다룰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이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논의가 더뎌지며 지난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이 특별법을 다루지 않았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가 30여 분간 논의만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ILO권고사항 등을 어기면서까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 여파가 해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35명의 공무원 해직자는 노조 활동과 정부 정책의 항의 과정에서 해고돼 '노동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박탈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해직자는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과정에서 하루 결근을 이유로 113명이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또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현해 현직 노조 간부 20여 명이 추가 해고됐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다루지만 정부 반대가 심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이 법안 통과에 부담이 있다면 해직자를 사면·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여야가 제기한 상황이라 안행부에서도 곧 답변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안행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유정복 장관에게 “공무원 해직자의 사면·복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직자들은 지난 15일 ‘공무원노조 인정’,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15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조]

정보훈 전공노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해직 당시 부정을 저지르고 해직된 게 아니라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 설립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사람들이다”며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이번 법사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훈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해직된 지 10여 년이 넘었다”며 “특별법을 통해서 현장으로 당당하게 원직 복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특별법 , 전국공무원노조 , 전공노 , 법안소위 , 해직자 , 안행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