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본회의 무산...진주의료원 폐업 29일 처리 가능

민주노총 “상황종료된 것 아니다”...20명 환자 문제도 남아있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둘러싼 경남도의회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유회됐다.

경남도의회 여야 교섭단은 18일 저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2개월간 심의를 보류해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새누리당 의원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조례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과 노조, 시민사회는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섰으며, 결국 본회의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기면서 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일단 조례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막아낸 셈이지만, 빠르면 오는 29일 임시회를 통해 안건 처리가 이뤄질 수도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임시회까지 경남도의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 사태의 장기화도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19일 논평을 통해 “상황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4월 29일 임시회의가 소집돼 있고 책임자인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기에 만반의 태세로 마지막까지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입원환자들 문제나 의사, 간병사에 대한 계약종료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약 20여 명의 환자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 진주의료원 요양병원 분원장 등 의사들의 계약만료와 24일 간병사들의 계약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사실상 요양병원의 실질적 휴폐업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대로 간다면 병원이 실질적 폐업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폐원 철회와 병원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들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을 철회하고 운영을 정상화 할 것 △보건복지부는 지체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 △보건복지부는 환자 사망건 및 퇴원환자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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