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76.6% 격차

임금 동결에 사실상 계속 삭감...“임금 9.6% 인상돼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9년, 2010년 동결되기까지 하자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9.6% 인상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등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임금인상 요구 및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임금인상 9.6%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노조의 9.6% 인상안은 물가인상률 2.5%, 경제성장률 2.8%, 민간보수격차해소 정책조정률 4.3%를 합친 것이다. 민간보수격차해소 정책조정률은 2012년 공무원 초임인 184만원과 100인 이상 사업장 초임인 224만원의 차액을 5년으로 나눠 계산됐다.

노조는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 기준인 100인 이상 기업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11년 77.1%, 2012년 76.6%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2003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은 2.7%인데 비해, 민간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2% 포인트의 격차”라고 밝혔다.

노조는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통제정책 등으로 인해 연가 강제사용, 복지포인트․급량비․월액여비 등 삭감으로 실질임금은 더욱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신규임용자의 87.6%가 대졸 이상이지만 9급은 고졸 수준으로 호봉이 책정돼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신규임용자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도 공무원 초임은 잘못된 호봉정책으로 인해 민간 대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일부 공무원노조․단체와 임금 논의를 통해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정부가 작년에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임금 결정을 한다면서도 공무원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했다”며 “공무원 임금을 노조와 교섭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로, 단체협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무원 임금이 민간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공무원 임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 제단체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 성실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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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인상 , 단체교섭 , 전국공무원노조 , 공무원 , 한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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