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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산업재해 위험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산업안전공단의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2007’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원청 노동자보다 2.53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업만 하더라도, 원청의 산업재해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조선산업 사내하청 산재집중 현황과 대책’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재해자수 추이는 2006년 88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에는 53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내하청 소속의 재해자수는 2001년 257명에서 2003년 339명, 2008년 483명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선업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기능직 인력의 68.5%가 하청기능인력이다. 1990년 대비 원청기능 인력은 101%지만, 하청기능인력은 1,041%에 달한다.
노동연구원은 “조선산업의 재해위험 또한 원청에서 사내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은 원청은 점차 하지 않으면서 이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안전공단이 51개 사업장 원청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을 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40.8%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하도급을 준 공정이나 작업이 위험해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49%에 달했다.
건설업과 조선업, 서비스업 등 직종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하청노동자의 산재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매년 600~700명이 사망하는 건설업종 노동자는 총 18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90%이상인 130만 명은 하청노동자 신분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이며, 한국은 영국의 건설노동자보다 11배 더 많이 산재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건물관리업의 경비, 청소노동자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노동자만 643명이고, 재해자는 3만 1천 4명이다. 최명선 국장은 “용역, 도급 형태로 산재보험 처리를 80%이상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동안 산재발생은 최소 15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전차나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 역시 매년 1,300명이 사망하지만, 산재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기업살인 특별법’ 시급...원청 책임자 처벌 규정해야
산업안전공단이 51개 사업장 원청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재료, 자재를 ‘원청이 제공한다’는 응답은 93.5%에 달했다. ‘전부 하청이 제공한다’는 경우는 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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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
하지만 정작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원청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청과 하청 모두 산안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업체 폐업 등의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기업살인 특별법’을 제정해 원청에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문대 변호사는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가칭 ‘산업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증처벌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산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 할 경우 처벌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 결과를 유형화하여 형량을 강화해야 하며, 형량의 하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산안법에서의 피해자 범위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나 그 외의 노무제공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도급, 용역 노동자나 하청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법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의 허가나 면허의 취소 등 행정적 재제, 사고사실 공표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