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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동성애 차별 조항을 담은 법을 발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민주통합당은 대체 무얼 하는 당인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민주인가? 동성애를 배제하는 것이 통합인가? 민주통합당은 당 이름에 맞지 않는 민홍철 의원을 당장 제명하거나 탈당시켜야 한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조광수 대표)
일명 ‘동성애처벌법’이라고 하는 군형법 92조의 6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5일 늦은 2시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열렸다.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동성애처벌법’ 공동발의요청을 하며 동성애 행위를 한 쌍방을 처벌하고 처벌 대상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26일 법안은 발의된다.
이날 사회를 본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욜 활동가는 “발의되는 것조차 치욕적이고 모욕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법안은 처벌범위가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을 여성 군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데 문제가 있으며, 형법상 행위의 객체를 군인 또는 준군인으로 한정하지 않아서 영외에서 군인이 민간인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라며 “무엇보다 동성 간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동성 간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76개국 이상으로 보고되는데 대개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로 알려졌다”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비범죄화를 이야기하는데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과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염형국 위원장은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중한 형벌을 가하고 공소시효도 폐지하고 있다. 강간, 성폭행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지만 동성 간 합의에 따른 교제는 군형법에 따라 침해하려 한다.”라며 “이것이 이번에 민홍철 의원이 낸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염 위원장은 “이성 간의 성적 행위는 군대기강을 헤치지 않고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 군대기강 헤친다는 것은 어떤 이론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이는 성적지향을 국가가 법에 따라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규탄했다.
염 위원장은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반인권적인 개악안은 철회해야 하며, 동성 간의 교제를 처벌하는 현행 조항에 대해서도 폐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민우회 달개비 활동가는 “현행법으로는 여성 간의 동성애를 처벌 못 하니 민홍철 의원은 이를 평등의 문제로 보고 법안을 바꿔 여성 간의 동성애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여성운동에서의 평등의 문제가 나쁘게 사용되는 것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갑갑함을 표했다.
▲ '인권탄압'이라고 적힌 송판을 한 참가자가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
달개비 활동가는 “인권침해를 합법화하는 문제의 법안 발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국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이는 동성애 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회 전반적인 인권 수준 자체가 문제며, 국회 내에서 성 인권감수성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홍철 의원 규탄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민홍철 의원 가면을 쓴 사람이 들고 있는 인권탄압, 동성애 혐오, 호모포비아(동성애 공포증), 성소수자 차별, 군형법 92조 6 등이 적힌 송판을 주먹으로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강제력에 의한 항문성교’ 처벌조항과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오인되지 않도록 하고, 동성애 행위의 ‘일방’이 아닌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92조의 6(추행)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발의요청문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이 요청문에는 “동성애 행위 처벌의 정당성 논란 외에 ‘처벌 범위’에도 논란이 있다”라면서 “군 형법 개정 이전 ‘계간(鷄姦)’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남자들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이다. ‘성폭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려면 남성 간의 ‘항문성교’뿐 아니라 ‘여성들 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 성소수자 인권탄압·동성애 차별법 STOP' 피켓 사이로 민주통합당 간판이 보인다. [출처: 비마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