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자 안행부 농성, 경찰 막아 천막도 없이…

무기한 천막농성 시도에 경찰과 대치...안행부와 갈등 높아져

전국공무원노조가 123주년 노동절을 맞아 집회를 연 뒤 안전행정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려다 경찰이 막아 2시간가량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공무원노조 소속 해고자 등은 천막 하나 없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설립신고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임금인상과 연금개악 저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총력 투쟁 △공무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총액인건비제의 폐지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집회 뒤 안행부를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이 천막농성장 설치를 막으면서 2시간가량 격렬하게 대치했고, 같은 날 밤 10시까지 대치 상황이 지속됐다.

  [사진: 전국공무원노조]

  [사진: 전국공무원노조]

앞서 공무원 해고자들은 해고자 복직 특별법 통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앞과 국회 인근에서 계속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몇 년째 표류하면 해고자들은 안행부가 앞장서 해고자 복직을 막고, 노조를 탄압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달 22일 여야가 합의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안건을 다뤘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노조와 안행부의 갈등으로 치달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공무원 해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특별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특별법 통과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특별법 통과가 아니라도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안행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여야 의원 154명이 찬성 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노조에 의하면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과정에서 하루 결근을 이유로 113명이 공직에서 배제되면서 대거 해고자가 발생했다. 또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현해 현직 노조 간부 20여 명이 추가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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