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기사 운송 중단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우체국 재택위탁 집배원들이 파업에 나섰다. 우체국이 한 달 임금 70~80만 원을 받는 재택위탁 집배원들에게 갑자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탓이다.
현재 서울경인지역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각 국별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우체국장과 우편물배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구역의 우편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전국에 약 600~700명이 존재하며, 99%가 여성노동자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배달될 우편물을, 집이나 배달현장에서 직접 받아 배달하는 일을 한다. 그러다보니 전체 인원 중 2/3정도가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 70~80만 원 정도. 하지만 최근 우체국이 이들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13년째 재택위탁집배원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억울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우체국에서 4월부터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겠다는데, 말이 안 된다. 이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한다는 것인데, 한 달 70~80만 원 받는 개인사업자가 어디있나”고 토로했다.
3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A씨는 지난 토요일, 우체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까지 받았다. 그는 “우체국에서 3일 이상 무단으로 파업을 하면 해고가 된다며, 오늘까지 복귀를 안하면 자동 계약해지된다고 문자로 통보했다”며 “우체국 측에서는 지침이기 때문에 다른 해답이 없다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재택위탁집배원들은 하루 4~7시간 근무를 하며, 시간당 5,300원의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우편물량 폭주로 빈번한 추가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평균 4시간~7시간으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방세가 터지는 시기 등 우편물이 폭주할 때는 하루 200~300통 정도를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근무가 빈번하다”며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임금은 13년간 고작 850원 인상됐다.
현재 서울경인지역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사업소득세 징수 결정 폐지할 것 △재택위탁집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할 것 △일한 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모임(준)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에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분명 ‘우정사업본부’이고, 우리는 우체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며 “개인사업자가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씩 추가로 지출하게 되어 사실상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에 서울경인지역의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생전 처음 뜻을 모아 파업을 시작했다”며“부당한 대우를 바꿔내고자 시작한 파업, 생존을 위한 우리들의 정당한 싸움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