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자, 노숙농성 중 현행범 체포돼

‘해고자 복직’, ‘노조 합법화’ 요구...정부서울청사 앞 갈등 고조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8시 5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속 해고자 이 모 씨가 갑작스럽게 연행되어 양천경찰서로 이송됐다.

9년째 해직자 신분인 이 모 씨는 안전행정부가 노조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다며 정부서울청사 후문 담벼락에 올라가 항의했다. 종로경찰서는 이 모 씨를 ‘건조물침입 미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정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는 등 체포 사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그는 이어 “건조물 침입이 아니다. 건조물을 침입하려면 바로 넘어가야지, 왜 서서 항의했겠는가”라며 경찰의 ‘과도한 연행’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5월 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해고자 복직’,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경찰이 농성장 설치를 막아 해고자들은 천막하나 없이 농성에 돌입했다.

안행부가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자 노조는 면담을 촉구하며 어제(20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집중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의 해고자 등은 농성장에 모여 24시간 농성 중으로 오전 7시부터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5월 1일부터 노조는 안행부에 면담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안행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 정치권조차 공무원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데 안행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안행부는 현재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으로,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며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조는 청사 후문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편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여야 의원 154명이 찬성 서명을 한 바 있다.

노조에 의하면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과정에서 하루 결근을 이유로 113명이 공직에서 배제되면서 대거 해고자가 발생했다. 또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현해 현직 노조 간부 20여 명이 추가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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