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 모 씨를 비롯해 해고자 4명이 노숙농성 뒤 오전 8시 40분경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 아침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자 이동을 제지했다. 박 씨는 이동을 제지하는 이유를 밝히라며 ‘불법 제지’라고 경찰에 항의했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은 박 씨를 연행했고, 뿔뿔이 식사를 하러 가던 해고자들이 모여들며 ‘불법 연행’이라고 항의했다.
종로경찰서측은 박 모 씨가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해고자들은 “경찰 폭행은 전혀 없었다. 실랑이가 벌어지며 서로 충돌한 것이며, 경찰이 횡단보도도 건너지 못하게 하는 등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 |
![]() |
공무원 해고자 40여 명은 오전 9시경부터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좌농성 중 고소장을 작성해 ‘공무원의 직권 남용’, ‘도로교통법 방해’ 등으로 종로경찰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계획하고 있어 경찰의 ‘불법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고자 신 모 씨는 “당시 우리는 신분과 이동 목적을 밝히고, 경찰에게 제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지만 불법으로 일관했다”며 “과도한 경찰 대응을 지시한 종로경찰서장, 경비과장 및 해당 경찰관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년 넘게 해고자 생활이 계속 되자 공무원 해고자의 가족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 가족대책위는 22일 오전 안행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원직 복직’과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 |
공무원노조 조합원 가족인 88세의 김정규 씨는 “우리 사위가 무슨 잘못으로 해고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복직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복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힘이 되고자 나왔다”고 말했다.
해고자 가족 임금숙 씨도 “10여 년 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선 것 밖에 없는 해고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MB정부 때 멸시받고 천대받던 공무원노조와 해고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화합’을 말하는 데, 해고자가 복직해 각 가정이 바로서야 국민 화합이다. 10년 넘는 해고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호소했다.
![]() |
김중남 노조위원장은 “해고자 복직과 노조 합법화는 계속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 데, 안행부만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던 말이 진심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국회의원 154명이 공무원 해고자의 원직복직에 동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