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취재 기자 ‘무죄’...‘언론자유 인정’

재판부, 금지된 장소 출입 취재 ‘정당한 사유’...“취재원 접근 행위”

제주해군기지 반대 천주교 신부, 평화활동가 등의 활동을 취재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시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는(현재 본지 기자) 2011년 10월 4일, 11월 7일 각각 천주교 신부·수사와 평화활동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그곳에서 약 1.5km 가량 떨어진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동행 취재하면서 이후 이 내용을 각각 소속 매체에 사진과 기사로 보도했다.

검찰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만 원 씩 2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정 기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자료 사진]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전아람)은 판결문에서 “사전에 해군 등으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입이 금지된 장소인 구럼비 해안 및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정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한 두 번의 시위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로 하는 결정도 현장에서 이루어져 미리 해군 등 공사현장 관리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군이 처음에는 기자들을 초청하는 등 취재에 우호적이었으나 해군기지 건설에 비판적인 입장의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취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 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 출입허가를 신청했더라도 해군이 이를 허가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해보면 출입이 불허된 장소에 들어가 시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기자가 이를 취재하기 위해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해 한 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론을 맡은 김차곤 변호사는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로 인해 함부로 취재 기자를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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