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택한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 또 한다

MB정부 노동부 3차례 신고서 반려...‘국민대통합’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며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노조는 다시 설립신고서를 내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및 법적지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낼 계획이다.

정용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대통합을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인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시 노조 설립신고를 낸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설립 및 인정은 1996년 한국 OECD 가입의 전제조건이었다. 또한 지난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를 포함한 국제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출처: 공무원노조 자료사진]

노조는 2009년 9월 21일 노조 조합원 총투표로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이후 2009년 1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직자 노조 조합원 포함 여부,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등이 담긴 노조 규약 등을 문제 삼아 노조설립신고를 세 차례 모두 반려하며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했다. 노동부가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는 노조설립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아닌 노조 전 조합원 명단, 투표참가자 명단 등 사실상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무원 해직자나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장 실사 등도 진행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관청이 단결권을 부정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136명 공무원 해직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 문제로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는 일은 14만 명 공무원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한 해직자 역시 노조 설립,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것으로 ‘부당 해고’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조는 정공법으로 간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일 노조를 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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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 공무원노조 , 노동기본권 , 전공노 , 노조설립 , 이명박 , 노동부 , 노조설립신고 , 고용노동부 , 공무원 , 박근혜 , 국민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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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

    지금 금속노조 각 기역에서 누가 금속박상철 명령에 따라 가긋냐,완성차니까 어쩔 수 없으니,,,위원장이면 소신 있게 좀 하쇼,,,투표처럼 비겁하게 부품사 동지들 찍어 누르지말구,,지금 파업 하믄 박상철을 위한 파업,,이것쥬,,,

  • 조합원

    맞으오 대공장 조합원들도 박상철 지지기반 넓히기에 속고 있소,,,현장에서도 비겁하다는,,,,수군수군,,뒷말들이 ,,,돌고

  • 김선기

    정공법으로 간다고 하셨으니 정공법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정공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법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무원이 법에 없는 요구를 할 때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구라면 순순히 따라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에 없는 요구라면 부당공권력 행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공권력 행사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러서면서 정공법 운운 한다면 법외노조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