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하다 40여명 연행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요구에 항의...“노조 설립 막을 명분 없다”

경찰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0여 명을 강제 연행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4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건너편에서 집회를 연 뒤 청사 앞으로 이동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서를 번번이 반려하다 30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보완’해 다시 내라고 통보하자 노조가 반발한 것이다. 노조는 지난 5월 27일 4번째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냈다.

손병학 노조 편집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서 보완 통보 이유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혹은 국장급 이상 실무진이 나와 노조와 면담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해산 명령을 하던 경찰은 급기야 면담을 요구하던 공무원 노동자 40여 명을 오후 4시 20분경부터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연좌농성하며 항의하다 현재 과천경찰서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이송됐다.

노조 한 조합원은 “강제 해산, 연행할 만큼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다. 경찰이 사방으로 둘러쌌다”며 “집회해산 명령 자체가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강제 연행하려는 목적이다”고 비판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 보완 요구에서 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 2항과 제11조 등을 공무원노조법에 맞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규약은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달 24일까지 제출받아, 보완 요구사항 등을 검토한 뒤 노조 설립문제를 판단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며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비판해왔다. 그간 노조 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하고 ‘법외노조화’ 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아 정부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다며 반발했다.

한편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직결되는 공무원노조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짐에 따라 노조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짐에 따라 노조 활동가를 파견하고 국제적으로 한국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설립 및 인정은 1996년 한국 OECD 가입의 전제조건이었다. 또한 지난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를 포함한 국제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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