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속도 내는 근심위 ‘중단’ 요구 퇴장

“노사관계 파행의 근원이자 5월 30일 노사정 야합 결과”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기 근심위는 지난 5월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5월 30일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3일, 5일 이어 7일 연속해 회의가 열렸다.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 이상진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노사관계 파행의 근원이자 5월 30일 노사정 야합의 결과인 근심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하며 이날 근심위서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7일 보도자료에서 2기 근심위 논의 중단의 이유로 “근심위는 태생부터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개악 노조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1기 근심위는 민주노총 소속 근심위원을 힘으로 제압한 가운데 토론마저 봉쇄하고 날치기 처리한 바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전제로 한 근심위는 그 자체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 기준을 논의하는 근심위는 지난 2010년 5월 1일 노동절 새벽에 경찰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타임오프제를 통과시켰다. 근심위의 모태가 된 개정 노조법도 같은 해 1월 1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한 한국의 노조법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제노동기구의 개정 권고를 받은 악법이자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라며 “ILO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근심위에서 진행되는 실태조사도 논란거리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1기 근심위 당시 진행됐던 실태조사는 노동계에 전적으로 불리한 방식의 통계법을 채택해 비난을 샀다”며 “2기 근심위 실태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나 힘이 센 노조일수록 실태조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월 30일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이후 2기 근심위 회의가 급물살을 타자 일각에서는 ‘노사정 야합 참가를 대가로 근심위에서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근심위 회의 진행 속도를 보면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며 “노조 단결권의 핵심 중 하나인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문제가 정치적 타협으로 폄훼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방하남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가 전 근심위 회의를 일단락 해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4년 4월 15일까지 활동할 2기 근심위원으로 공익위원, 노동계위원, 사용자위원 각 5명씩 15명을 구성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은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 5명이다. 노동계위원은 한국노총 2명, 민주노총 2명, 국민노총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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