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앞두고 막무가내 해산조례안 처리?

경남도의회 11일 임시회 시작...여야 비상대기에 충돌 예고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오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를 여는데, 조례안 의결이 가능한 본회의는 첫날인 11일과 마지막날인 18일에 각각 열린다.

경남도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일부가 오는 13일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시행계획서 제출에 앞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폐업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할 입장을 밝혀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 개입이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면서도 “18일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11일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경남도 조진래 정무부지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11일 조례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9일 밤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회 점거 가능성에 대비해 도의회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모두 잠그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등에서 계속 농성중인 보건의료노조도 9일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 앞두고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려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경남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여야 합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폐기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경남도의회를 공공의료 파괴의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포섭공작과 도지사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부도덕한 로비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당론을 기반으로 체결한 합의이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이 가려지기도 전에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여야 합의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폐기와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마련을 촉구하며 경남도의회 앞에서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지난 4월 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가 야권 도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4~5월 본회의와 긴급임시회 처리가 모두 무산돼 6월 임시회로 넘어왔다.

한편 경찰은 현재 도의회 주변에 1개 중대를 배치하고 도의회 출입구에 버스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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