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이 강제 전원과 퇴원을 막아달라며 낸 인권침해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직후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2월 26일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선언한 이후 4월 29일까지 진주의료원 사망자수는 22명이나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이 강제 전원과 퇴원을 막아달라며 낸 인권침해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직후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근혜 대통령 추천 인사인 한태식 인권위원이 진주의료원 건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을 반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는 ‘위급한 사안이 아니’라며 진주의료원 환자 긴급구제 조치를 기각했지만, 그 직후 11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들은 모두 긴급구제요청 후 1,2주 안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48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에 대한 진정 결정 이전이나 진정인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긴급구제 요청 기각 후 11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정작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인권위가 대부분 고령자와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안을 외면해 환자 11명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 즉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권위는 이들의 생명권·건강권에의 호소를 묵살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에 의한 살인 방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장하나 의원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추천 인사인 한태식 인권위원이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한태식 인권위원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당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긴급구제 건을 두고 “(희망버스는) 부산시민에겐 ‘절망버스’다. 쓰레기 버리고 망가뜨리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또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관해선 “노숙자 편만 드는 것은 편향적인 태도이며 그럴 바에는 서울역을 아예 노숙자 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 천박한 인권의식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장하나 의원은 14일 국가인권위 업무보고에서 환자들의 의료조치와 더불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권고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