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노동자 복직 요구 새누리당 농성

해직자 복직 특별법 찬성해도 노조 면담 거부...항의 집회 열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직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이 158명에 달해도 이 특별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자 노조 양윤석, 박은희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농성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던 노조 부위원장들은 당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17일 오전 12시 30분경 당사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오늘 부득이하게 부위원장 2명이 면담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농성에 돌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17일부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해직 노동자 특별법(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다뤄야 한다고 노조는 요구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지난 13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동의 서명 등 과반이 넘는 53%의 국회의원이 해직자 복직에 찬성해도 안행부와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 해직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에 찬성 서명을 한 의원은 이재오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25명, 민주당 118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5명, 무소속 4명 등 모두 158명이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 등을 어기면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여파가 해직 노동자에게도 미치고 있다. 특히 해직자 137명은 노조 활동과 정부 정책 항의 과정에서 해고되어 ‘노동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박탈 논란이 일었다.

노조에 의하면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과정에서 하루 결근을 이유로 113명이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또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현해 현직 노조 간부 20여 명이 추가 해고됐다.

노조는 “ILO 협약 등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공무원노조는 설립이후 민주노조운동에서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며 “137명 해직자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직자 원직 복직에 찬성하고 동의 서명을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다”며 “이미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의원들을 포함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전교조 활동 중 해고됐던 공무원들이 복권됐던 것처럼, 공무원노조 또한 노동기본권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해고자들이 복직해야 한다”면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해직자 원직 복직에 직접 나설 때이다”고 주장했다.
태그

해고 , 특별법 , 복직 , 공무원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 해직 , 공무원 , 새누리당 , 안철수 , 박근혜 , 안행부 , 안행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