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 도의원 제명해야”

복지부 재심의 요구, 국회 국정조사 남아...홍준표, “지방고유 사무”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권을 박탈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주범 홍준표와 당 소속 경남도의원을 제명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뉴스민]

기자회견에는 대구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 등 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새누리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름 석 자 부르는 것도 아까운 홍 모 지사 개인에게만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도지사를 비롯해 경남도의원 58명 중 4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황순규 위원장은 “저들은 공공의료를 파탄내고 정부의 재심의, 국회 국정조사에 지방자치를 핑계 대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로 민주주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의 뒤로 숨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은재식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MB 정부때부터 내려온 새누리당의 보건의료정책인 민영화의 일환”이라 지적하며 “의료공공성 확보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범기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장은 “진주의료원에는 장애인 치과, 장애인 산부인과를 비롯해 돈이 되지 않아 민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범기 본부장은 “민간이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공공의료원을 지키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의료정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재심의 요구, 국회 국정조사 남아
복지부, “해산 조례안은 위법”
국회, 특위 구성 다음달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한편, 지난 11일 경남도의회는 제30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정족수 확인, 찬반 질의 등의 절차 없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진통 끝에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진주의료원 폐업까지는 남은 절차가 많다.

  지난 11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출처: 경남도의회 영상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는 해산 조례안 부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 신축과 장비 구입에 144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되었는데 해산 후 재산을 국가(복지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경남도에만 귀속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복지부의 재심의 요청에 “진주의료원 해산은 지방고유 사무”라며 사실상 재심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대법원에 제소해서라도 위법성을 따질 것이라는 입장이여서, 재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사태가 장기화돼 홍 지사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지사는 늦어도 7월 2일까지 복지부의 재심의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 또한 16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7월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달 4, 5일에는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세 곳을 찾아 현장검증을 하고 9일에는 경남도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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