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자살,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사유로 정신 이상 상태 자해, 산재 인정”

출입문 가방 끼임 사고(아차 사고) 발생 후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사고는 없었지만 아차 사고가 발생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황선웅 기관사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필’의 유상철 노무사는 이번 산재 인정에 대해 “아차사고 발생 뒤 회사의 비난적인 교육에서 이어지는 통제적 조직문화, 강압적 인사정책이 고인의 정신적 이상 상태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라며 “앞으로 도시철도, 지하철, 철도 등 열차 기관사들의 작업환경,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법 시행령 제36조(자해 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항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황 기관사의 경우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16년 간 도시철도에서 기관사로 근무해 온 고인은 지난 1월 19일 자택 옥상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노조는 고인이 2012년 9월 18일 벌어진 지하철 운행 중 가방 끼임 사고를 경험한 뒤 우울증상, 불안장애 양상 등을 보였고, 본인의 사고가 회사 내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등 계속 제기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결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불안장애 및 우울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고인이 자해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산재 인정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 3월 목숨을 끊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고 이재민 기관사의 산재 승인 여부도 주목을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기관사에 대해 산재 승인을 거부하면서 유가족이 서울행정법원에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 사고 전 공황장애의 진단이 없고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태그

산업재해 , 지하철 , 근로복지공단 , 산재 , 공황장애 , 기관사 , 도시철도공사 , 서울도시철도공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