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안전관리 ‘엉망’ 드러났지만 참사 원인 규명 ‘미흡’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무리한 공기단축’ 어디로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주) 충남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가 현대재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의 원인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회사의 ‘무리한 공사기간(공기) 단축’에 대한 언급과 대책 없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원인과 대책으로 국한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결과를 내놨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안전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주) 충남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가 미흡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관련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6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현대제철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 부지(740만㎡)로 정비, 보수업체 및 건설업체 등 총 1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 재해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이라며 “그러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매우 미흡해 제철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아르곤가스 누출로 현대제철에서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분석했다.

단순한 기계결함이나 오작동을 넘어서 전로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업체와 아르곤 가스배관 연결 작업업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안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환기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가연성 가스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또한 제철소의 특성상 금속물질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연주공장 몰드파우더, 소결공장 코크스라인 등 일부 공정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안전관리비도 정비, 보수업체에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고,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와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비롯해 위험 정보와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지 않은 채 각 사업본부장이 해당 본부의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도 드러났다.

[출처: 민주노총 충남본부 자료사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노동부만 모르쇠”

하지만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가 아르곤 가스 질식사를 비롯해 연이은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사고의 주요 원인인 ‘무리한 공기단축’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의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공사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들 사고는 모두 오는 9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90% 훨씬 넘게 진행 중인 고로 3호기 주변 현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5월 10일 아르곤 가스 질식사 사고를 포함해 지난해 9월 이후 무려 11명의 노동자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현장 작업 중 사망했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원회(충남대책위)는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은 현대제철의 취약한 산업안전과 무리한 공기단축 등 현대제철의 밀어붙이기식 운영행태가 불러온 참사”라고 제기했다.

이어 “새로 건설되고 있는 고로 3기는 공사기한이 3개월 이상 단축되면서 6명이 사망했고, 5명이 질식사한 사고도 애초 20일 걸리던 작업 기한을 10일 안쪽으로 과도하게 단축해오면서도 작업메뉴얼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남대책위 공동대표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인 냥 밝혔지만,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이다”고 꼬집었다.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부는 그동안 ‘공사기간이 단축됐더라도 안전관리 대책만 강구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번 특별감독 결과로 공사기간이 계속 단축되면서 노동자만 죽어나고, 현대제철에 면죄부를 준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제철은 공공연히 공기 단축을 말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다. 고로 3기 조기 완공에 대한 기대로 주식이 계속 상승했다. 관련한 언론 기사가 넘쳐난다”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무리한 공기 단축을 노동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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