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저생계비 공식발표

2014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 131만9089원으로 확정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현금급여 131만 9089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 126만 6089원보다 5만 3천 원 오른 것이다.

복지부는 26일 고시에서 1인 가구 60만 3403원(현금급여 기준 48만 8063원), 2인 가구 102만 7417원(83만 1026원), 3인 가구 132만 9118원(107만 5058원), 4인 가구 163만 820원(131만 9089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5인 가구는 193만 2522원(156만 3120원), 6인 가구 223만 4223원(180만 7152원), 7인 가구 253만 5925원(205만 1183원) 등이다. 8인 가구 이상은 한 명 증가 시마다 현금급여가 24만 4031원씩 증가한다.

이번 최저생계비 발표에 대해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밀실야합,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하며 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2014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애초 논의 시한으로 잡혀 있던 9월 1일보다 닷새 이른 것이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다.

따라서 수급자에게는 가구 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한다.

이번 고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4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로 전면 개편될 때까지 적용된다. (기사제휴=비마이너)
태그

복지부 , 최저생계비 , 기초생활수급자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강혜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