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출신과 차별당하는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서울시는?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서울시와 메트로 등 권고 이행해야”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 등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가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외주용역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에는 외주업체에서 직접 채용된 계약직 노동자들과,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다 외주업체로 전적한 노동자 등이 소속 돼 있다. 이들은 서울메트로 전동차를 수리, 정비하는 노동자들로 직접 채용 노동자들과 전적한 노동자들 모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채용된 노동자들은 임금, 복지, 연차휴가 부여, 근로계약기간, 근태 관리 등에서 큰 차별을 받아왔다. 노조 측은 “임금은 원청 전적자의 1/3 수준이고 동일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며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임금인상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임금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인해 임금이 깎일까 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적자들의 연차휴가나 업무태만에 따른 업무적 공백은 모두 우리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정규직과의 차별로도 모자라 원청인 서울메트로 전적자들과의 이중차별의 벽은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지하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장 내 차별문제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주업체에 양자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액 격차를 완화할 것과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양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와 안전행정부 장관 측에도 이들 사이에 보수지급 등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임금체계 변경 등을 통한 전적자와의 임금격차 해소, 통일된 임금인상 기준 마련, 복지후생비 지급,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부여, 원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주)프로종합관리와 서울메트로, 서울시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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