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달성 로드맵이 실적 채우기로 변질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고용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정부가 줄곧 언급했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와 같은 왜곡된 형태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저임금 단시간 노동 직군을 창출해 공공부문의 고용의 질을 하락 시키고 고용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금은 전일제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0~90여 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20시간(±5시간)으로 시간 상한이 적용 돼,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생활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어 장시간노동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금과 고용부분에 있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만약 9급으로 채용될 경우, 전일제 노동자의 임금은 120여 만 원인 반면,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이에 절반에 해당하는 60여 만 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승진기간을 적용할 경우, 20년차 시간제노동자의 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36%에 불과하게 된다”며 “임금의 절대적, 상대적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진에 있어서도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자들의 차별과 격차가 확대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시간제 노동자의 승진소요기간은 전일제 노동자보다 2배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노동자가 전일제로 전환하려 할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해, 고용형태가 ‘시간제 일자리’로 고착화 되는 셈이다. 심지어 시간제 공무원은 연금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대로 하면 시간선택제 노동자는 전일제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무기계약직처럼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는 별도 직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이후 공무원, 공공부문 고용의 불평등이 심화 될 것이고 노동자 내부가 이중삼중으로 분할되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신규채용의 일정 인원을 무조건 시간제로 채용하는 강제할당 제도다. 때문에 노동계는 이러한 ‘강제할당’이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실적 채우기로 변질돼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단시간노동은 자발적 선택이 핵심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전일제 노동에 비해 급여, 승진, 수당 등이 적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선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별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