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도 부정적

방 장관 “대법 판단 기다리겠다”...최초로 이주노동자 국감 출석

전교조 설립취소와 공무원노조 설립 반려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에도 난색을 표했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며,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5년,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고등법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이주노조에게 법적 근거 없이 조합에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에 대한 거절을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6년 넘게 계류 중이다.

방하남 장관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관리되고, 불법체류의 경우 취업이 금지되며 불법체류(노동자)가 18만 명 정도 있다”며 “(이주노조 설립은) 국내 경제와 사회적 상황, 사회적 합의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 장관은 “노조법상의 논리를 따른 고등법원의 판시는 이해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이주노동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딴 소푼 씨는 지난 해 6월, 전남의 농장과 계약을 맺고 한국에 들어온 뒤 농축산업에 종사해 왔다.

딴 소푼 씨는 “근로계약서에는 월 226시간을 근무하고,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103만 5,080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한 달에 330시간 넘게도 일했고 1년간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딴 소푼 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했지만, 노동청은 1년간 40만 원 가량의 임금체불만을 인정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노동청에 진정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고용주가 신고를 해 지금은 안산에 있는 센터에 머물고 있다”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입증이 어렵고, 심지어 이들은 자기 자신을 노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장하나 의원은 “농축산업이 적합업종인지 여부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자격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결성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랴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담당 활동가 역시 “한국에는 여러 이주노동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하남 장관은 “근로시간 등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근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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