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와 용산참사 유가족 6명, 대표와 활동가 2명 등 모두 8명에게 김석기 공항공사장이 신청한 ‘출입금지 및 업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알리고 출석을 통보했다. 김석기 사장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출입금지 등과 함께 위반시 1회당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13일 오전 진행된다.
법원의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용산유가족 등은 요구한 장소에 대한 진입, 진입시도, 무단점거, 퇴거거부 등의 출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확성기를 통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업무방행행위, 점거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방해물은 모두 철거해야 하며,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용산참상진상규명위는 8일 성명은 내고 “김석기는 지난 5일 언론간담회를 통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나겠다는 태도인가”라며 “참으로 뻔뻔하다”고 규탄했다.
[출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용산유가족과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지난달 7일 이후 만 한 달 간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김석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용산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참사발생 5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김석기를 만나야겠다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갔지만 김 사장은 수십 명의 사설 경비용역과 정경들을 동원해 공항공사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김석기 사장의 취임식 후 약 20일 동안 매일 같이 용산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완력으로 끌려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져 몸에 멍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김석기 사장은 한편에서는 기자들을 만나 용산유가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어 유가족의 원성을 키우고 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유가족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접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용역폭력과 돈으로 유가족들을 협박해도, 한 맺힌 유가족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