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가족 등 8명 연행...유가족 일부는 병원 후송

김석기 퇴진 요구 중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연행

김석기 전서울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항의하던 용산참사 유가족 등 8명이 연행됐다.

13일 오전 김포공항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김석기 사장의 출근에 항의하던 용산참사 유가족 등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소속 회원들이 연행됐다.

[출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김석기 사장의 출근에 항의하는 행동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 경비가 이들을 끌어내면서 유가족인 유영숙 씨가 부상을 입고 119에 실려 병원에 후송됐다. 유 씨는 팔목 인대 등이 늘어나고 충격이 심해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항의하던 유가족과 진상규명위 회원들은 공사 경비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공사 정문 앞 주자창 공터에 앉아 항의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로 간주, 3차례 해산명령을 내리고 유가족 전재숙, 정영신 씨와 이종회, 박래군 등 8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은평경찰서로 이송됐다. 이송 중에 전재숙 씨는 허리 통증과 탈진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출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지난달 대법원은 제한된 장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옥외집회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연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공중 등 외부와 접촉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와 유가족은 김석기 전청장이 지난달 7일 한국공항항사 사장에 임명되면서 임명에 반대해 항의농성과 1인시위, 출근저지 투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태그

김석기 , 용산참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 편집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지나가던개미

    쌩쑈는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