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 ‘요금폭등’ 코 앞...주부·빈민 등 저지 나서

주부 5천여 명 선언운동, “당진은 467% 올라...죽으라는 거냐”

가스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 폭등 우려가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의 가스민영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부 약 5천여 명은 가스민영화 법안을 막기 위한 선언운동까지 조직한 상태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대기업 등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국내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15일, 현안보고서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스수급 불안 등으로 가정용 요금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실제로 민간기업이 천연가스를 수입, 판매하는 일본의 경우 가정용 가스요금이 한국에 비해 2.5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등은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가스민영화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주부, 빈민, 당진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주부 강혜승 씨(참교육학부모회 서울대표)는 “지금도 다섯 식구가 가스요금을 아껴서 쓰는데도 월 20만 원 넘는 요금이 나온다”며 “만약 가스민영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민과 주부들은 겨울철 몇백만 원이 넘는 가스요금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기업이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 스페인, 영국 등도 가스요금이 올랐다”며 “새누리당은 서민복지법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재벌을 위한 법을 추진하며 서민을 짓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주부 5,092명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1,352명)과 오프라인(3,740명) 서명을 통해 ‘가스민영화 법을 막는 주부선언’에 동참한 상황이다.

당진 지역주민인 조상연(당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씨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가스민영화가 시행될 경우 당진은 467%의 가스요금이 오른다고 한다”며 “당진 시민들은 죽으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당진은 도시가스 수요 중 산업용 수요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매공급비용이 467%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을 대표해 참석한 이세식 씨는 “서민들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가스비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가스비를 아끼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가스요금이 일본 수준으로 2.5배 인상되면 겨울철 평균 도시가스요금이 약 30만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소득하위 10%는 소득의 4분의 1을 난방비로 지출해야 하며, 자칫하면 생존권마저도 위협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의 뜻은 분명하다. 소수 재벌의 이윤을 위해 다수 평범한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가스 민영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가스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 △가스 민영화 정책 중단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5,092인의 주부선언과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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