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이어 ‘가스민영화’ 까지...브레이크 잃은 민영화

‘가스민영화’의 불씨 안은 국회 산업통상위, 민영화법 통과될까

철도민영화에 이어 가스민영화까지, 정부와 여당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총 102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12일 오전으로 법안심사가 미뤄진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중이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85번째로 이 법안을 다루게 된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의 ‘가스민영화법안’이라며 저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던 국내 가스 판매 시장을 민간 사업자가 독식해 가스산업의 전면적 완전경쟁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는 지적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실제로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 직도입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해외 판매나 제3자인 도매사업자 혹은 타 직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SK나 포스코 등의 ‘에너지 대기업’들이 이윤의 이윤 창출 목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하거나, 수급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가스산업이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역시 가정용 가스요금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달 15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천연가스의 민간 직수입이 확대 될 경우 수급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게 될 경우 기존 도시가스사로부터 공급받던 대량소비처인 산업용 천연가스 물량이 도시가스사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가정용과 산업용에 같이 부과되는 소매공급비용이 산업용 수요이탈로 가정용에만 부과되면서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위원위 법안심사소위 내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계류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한표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 당시 국내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법안을 수정할 의사도 밝힌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돌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위의 법안심사소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은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오후 3시에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7시부터는 촛불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 개최 당일인 12일에도 오전 11시부터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가스공사지부는 지난 2일 가스민영화법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했으며,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따라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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