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충남 서산센터(협력사 서산삼성서비스센터)로 부터 노조 가입 이후 표적감사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은 모두 12월 월급에서 표적감사 결과 금액이 공제됐다. 노동자들은 매월 10일 전달 근무한 건당 수수료 월급을 받는다.
AS기사 김현우 씨는 9만8,000원, 방 모 씨는 64만4,250원, 김 모 씨는 34만9,200원이 12월 월급에서 공제됐다.
이들은 모두 올해 7월 노조 결성 이후 표적감사를 강행하며 관련 사실을 인정하라는 협력사의 조치를 거부했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업무감사가 3~6개월 치 자료를 가지고 1년에 두 번 진행되는 반면, 회사는 노조가 결성되고 3~5년 치 자료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진행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회사의 표적감사가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충청> 취재 결과 회사의 표적감사 자료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아래 관련기사 삼성전자서비스 표적감사 ‘자료조작’ 증거 나와 참조).
표적감사 대상인 김현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산분회장은 “협력사 측의 표적감사는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내용은 노동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표적감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감사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협력사가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표적감사 대상인 방 씨는 “나는 천안센터에서 근무하다 서산센터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천안센터 자료까지 모두 가져와 3년치 자료로 표적감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충남 홍성센터(협력사 삼성전자홍성서비스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AS기사 A씨는 12월 월급에서 46만5,926원이 표적감사 금액으로 공제됐다. A씨는 “월급명세서를 받기 전에 회사 경리는 ‘이번 달 월급에서 감사 금액이 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표적감사에 시달리다 결국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B씨에 대해서 회사는 표적감사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12월 월급을 줬다고 또 다른 AS기사 김 씨는 전했다. 김 씨는 “B씨는 표적감사 압박에 시달리다 협력사 사장과 면담을 하고 나서 노조를 탈퇴했다. 그는 12월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
▲ 방 모 씨는 표적감사 금액으로 64만4,250원이 공제됐다고 주장했다. 내부 전산망에 찍힌 방 씨의 건당 수수료에 따른 12월 월급에서도 이 금액이 공제됐다. 하지만 방 씨가 12월 10일 받은 월급명세서에는 표적감사에 따른 금액 공제 항목이 없다. [출처: 미디어충청] |
마이너스 성과급 등 월급명세서 ‘조작’...편법으로 표적감사 비용 공제?
협력사 “표적감사 공제 아닌 상조회비, 월급가불액 등 기타금액 공제”
정작 50여만 원 삭감된 AS기사는 월급가불도 없고, 상조회비도 따로 공제
특히 회사는 월급명세서에 표적감사 금액 공제 항목을 기입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구두로 표적감사 결과 삭감된 금액을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센터는 ‘기타공제’ 항목으로 월급명세서에 표시했다. 서산센터의 경우 ‘수수로지급항목조사’ 라고 불리는 내부 전산망에만 ‘공제’ 항목으로 표시됐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명세서는 재작성되어 공제 항목 조차 없고, 마이너스 성과급으로 항목이 잡히기도 했다.
김현우 분회장은 “협력사 사장은 표적감사 금액이 공제됐기 때문에 ‘고정시간외 기타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명확하게 표적감사 내역을 달라고 요구해도 회사는 ‘개인적으로 따로 오면 보여준다’고 말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분회장은 이어 “수수로지급항목조사는 본사에서 내부 전산망으로 협력사에 내려주는 개별 노동자에 대한 건당 수수료이다. 재조작된 각종 월급명세서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월급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본사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까지 모두 관장하고 있다”고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
▲ 회사 내부 전산망에는 김현우 분회장의 월급에서 9만8천원이 공제되었는데, 김 분회장이 받은 월급명세서에는 이 항목이 없다. 대신 마이너스 성과급이 생겼다. 김 분회장은 “협력사 사장은 표적감사 금액이 공제됐기 때문에 ‘고정시간외 기타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
또한 본사 소속 지점장, 본사 소속 SV(슈퍼바이저. 협력사와의 도급 업무 진행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개별 센터에 상주한다) 등 본사와 협력사 양측이 서로 표적감사 금액 공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AS기사가 본사 SV에게 공제 비용에 대해 계속 질문하자 SV 는 “표적감사 금액(삭감)으로 알고 있다. 협력사 사장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AS기사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협력사는 본사에서 시켜서 했다고 하고, SV는 협력사에서 대답할 문제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현우 분회장은 “최종범 열사가 40일 넘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서비스는 사태 해결에 나서기 보다 표적감사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계속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당장 표적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분회장은 “현재 비수기라 노동자들은 성수기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재작성하고, 표적감사를 강행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생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홍성센터 사측 관례자는 “감사 결과 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서 “기타공제 항목은 상조회비, 휴대폰비용, 월급가불액 등 공제 금액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46만5,926원이 ‘기타공제’된 홍성센터 AS기사 A씨는 “월급을 가불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비도 내가 직접 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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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센터 측은 기타공제 항목은 상조회비, 휴대폰비용, 월급가불액 등 공제 금액이라고 했지만 AS기사 A씨는 “월급을 가불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비도 내가 직접 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표적감사로 인해 이번 달 월금에서 금액이 일부 공제될 것이라는 말을 회사로부터 들었다. [출처: 미디어충청] |
서산센터는 2차례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관계자는 “본사는 ‘표적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표적감사라는 표현 자체도 맞지 않다”면서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본사 입장에서는 협력사가 비용을 제대로 쓰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A/S기사 최종범 열사는 표적감사로 인한 불이익과 생활고 등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을 폭로하며 지난 10월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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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