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사고 불법-특혜의혹으로 충남교육청 고발

시민사회단체 “불법 인가...삼성자사고 인가 취소해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추진에 대한 불법과 특혜의혹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충남교육청을 직무유기와 배임죄로 23일 고발했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는 충남교육청이 올해 3월 충남 아산시에 개교를 앞둔 삼성자사고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충남도아산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

대책위는 삼성자사고는 “정원의 70%를 직원의 자녀를 뽑고, 일반학교의 등록금의 세배가 넘는 귀족학교로 지역에서 많은 우려와 지탄을 받아왔다”며 “삼성자사고의 인가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설립인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삼성자사고 설립 불법인가와 사전승인 없이 공유지를 무단점유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 설립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립의 각 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학교부지 소유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농수산부, 건설부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는 불법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삼성자사고 지정 심의를 위한 회의는 단 한 차례 개최됐을 뿐만 아니라, 회의 내용 역시 교육적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교육청 자사고 지정위원회는 △건학이념 △자사고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학교운영계획(납입금이 적절한지, 재정이 충분한지 등) △교육과정 편성 계획 적절성 여부 △교원확보와 교원연수계획 적절성 여부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삼성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교원확보, 건학이념, 재단 건전성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불법 과정을 거쳐 인가된 삼성자사고 인가는 취소돼야 하고,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제기가 이어졌다.

또한 아산대책위는 “삼성자사고의 설립계획을 승인하던 당시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 모 씨가 삼성자사고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며 “도교육청 고위 공직자가 삼성자사고 법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자사고 이사로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산대책위는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과 아산교육을 포기했다”며 “그것도 특혜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에 조공을 바쳤다. 누구를 위한 공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충남교육청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자사고 특혜와 불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특혜와 불법적 과정을 통해 인가된 삼성자사고는 즉각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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