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2011년 불법 직장폐쇄의 개시 및 유지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차별적 징계 처분 △직장폐쇄 종료 후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탈퇴 및 친사용자노조 가입 종용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잔업특근 기회 박탈로 인한 임금손실 등이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짜고 이를 실행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을 위반한 유시영 대표이사, 이기봉-최성옥 공장장 등 유성기업 핵심 경영진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미디어충청이 확인한 43페이지에 이르는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회사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것은 손에 꼽는다. 회사가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복수노조인 유성기업노조에 유리하게 시행하는 방법으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했다는 점인데, 이는 노조파괴 관련 부당노동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회사가 친사용자 성향의 유성기업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속노조 탈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검찰은 유성기업 경영진이 아닌 부서 소속장 박 모 씨 등 3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특히 노동부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극히 일부만 기소 의견으로 올린 것조차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전략회의를 통해 유성기업노조 설립 지원 중 총회개최 지원 부분 △복수노조간 연장, 휴일근로 부여 및 업무배치시 차별을 통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또한 노동부가 유성기업 대표이사 및 영동공장장이 친사용자 노조 간부를 통하거나 사업장 내 CCTV 설치, 외부컨설팅 업체와 연계해 지배개입 한 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상은(새날 법률사무소) 유성지회쪽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사유는 유성지회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보다는 회사 관계자의 변명을 전적으로 신뢰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다”면서 “검찰의 이번 처분은 불법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 복수노조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파괴 시나리오 전체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노조파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유성기업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면, 전 사업장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유성기업에 개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같은 곳의 불법 노조파괴 자문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87일째 유성기업 경영진 처벌을 촉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홍종인 유성 아산지회장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모두 드러난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이 모두 부정했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유성기업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자 탄압의 칼자루를 회사에 쥐어줬다”고 비판했다.
함께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유성 영동지회장은 “노동부에 3차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2년 동안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던 검찰이 예상한 대로 노골적인 회사 봐주기 결과를 내놓았다”며 “유성지회가 노동부에 항의 면담할 때,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검찰의 수사 압박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지회장은 이어 “노조파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정치권도 인정했는데, 검찰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기소권 하나로 권력을 휘둘렀다”며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국회에 제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검찰의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 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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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