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자인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측은 직장 동료들의 이메일로 노조 홍보활동을 한 조장희 부지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뒤 해고 조치한 바 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가 사측의 취업규칙 130조 23항(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반에는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까지는 지나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노사전략을 보면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뉴스셀] |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18일, 삼성에서 노조설립 필증을 받자마자 해고되었다. 그간 지회는 삼성 측이 ‘노조하면 해고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투쟁해왔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를 설립하고 준비해야 하는 삼성노동자들의 개탄스러운 현실에서, 이번 ‘부당해고’ 판결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재판 결과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을 비롯해 삼성의 많은 노동자가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이 진심으로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노조를 인정하기를 바란다.”면서 “노동자의 삼성으로 바뀔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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