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20년 구형...“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통합진보당 ‘정치구형’ 비난, “검찰, 박근혜 시녀로 전락”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대한민국 존립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지만, 구체적 내란 계획이 담겨 있지 않는 부실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정치구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오전 10시부터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7명에 대한 45차 결심공판을 개최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재판부의 판결을 제외한 모든 재판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도 예정돼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최태원 공안부장 등 9명과 변호인단 이정희 대표 등 14명이 참석해 각각 3시간에 걸친 의견 진술을 진행한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검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징역 10~20년 중형 구형
“대한민국 존립에 큰 우려...진보진영에서 더욱더 우려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경,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및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하며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진보진영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검찰이 진보진영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행에 옮겼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위험이 됐을 것”이라며 “진보진영에서 더욱 더 우려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내일 시민사회가 검찰 구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넓은 범위의 시민사회가 공안탄압 대책위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검찰이 진보진영의 단결을 저해하기 위한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무죄’ 주장...“검찰 박근혜 독재정권 시녀로 전락해”

통합진보당은 검찰의 1심 구형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2시 20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이 불법대선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구속된 당원들은 모두 무죄다. 재판부만큼은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검찰 구형 직후인 오후 1시 15분 경,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구형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조작된 음모에 의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왜곡된 조작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적 사법살인을 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물증도 없는 오직 조작된 녹취록에 의한 증거로만 검찰은 구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3시간의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7명이 2시간 남짓 최후 진술에 나선다. 결심공판은 오후 7시 30분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은 2주 내에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리게 되며, 17일 경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내란음모 판결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심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측은 앞으로 2주간 검찰 구형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며 1심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탄원서 모집과 지도부 1인 시위,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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