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신청 마감기한을 하루 앞둔 5일 노조 측은 “삼성해고자 해고무효소송 항소는 노동탄압”이라 주장하며 중노위에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노동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는 중노위가 스스로 공정성을 버리고 기업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내의 첫 민주노조인 삼성노동조합의 부지회장 조장희 씨에 대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노사전략을 보면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자마자 해고를 당했다.
조장희 부지회장(당시 부위원장)은 2011년 7월 개인정보 유출 등 8가지 이유로 삼성에버랜드에서 해고를 당했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이후 재심 신청을 냈지만 2012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요구를 기각했다. 반면, 2014년 1월 23일 서울 행벙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깨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지난 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밝혀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S그룹 노사전략’은 알박기 노조와 노동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인권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삼성노동조합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나오는 것처럼 삼성으로부터 해고, 징계, 개인정보 수집 등은 물론이고, 30여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남발 등으로 노동탄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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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통상 중노위는 중노위 판결에 대해 행정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렸을 때 관행적으로 항소를 신청해다.”면서 “이번 해고무효소송 뿐 아니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낸 이른바 삼성지회 노보배포 사건에서도, 노조설립 이후 부당하게 정직을 당한 사건에서도 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중노위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번번이 항소를 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 내의 첫 민주노조인 삼성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중노위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삼성의 노동탄압임이 명백한 사건에 중앙노동위가 관행적 항소를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참가자들은 중노위에 면담요청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접수시켰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산재책임 회피와 관련해 삼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불복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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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자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