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지난 6일, 중앙쟁대위를 개최해 25일 필공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7일 확대쟁대위에서 이를 최종 의결한다. 노조로서는 정부와 공사의 노조 탄압과 국회의 미온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조가 파업을 종료한 후, 철도공사는 보복성 노조 ‘옥죄기’에 착수했다.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파업주동자 140여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오는 17일 이들에 대한 해임, 파면 등 배제징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재정적 압박도 진행 중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노조를 상대로 116억 원의 가압류와 162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사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8일에는 철도노조의 모든 은행계좌의 사용이 중지되기도 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현재까지 철도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노-사는 실무교섭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빠르면 다음 주 중 실무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지만, 그간 노사 교섭이 번번이 결렬돼 온 만큼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 6일에는 검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철도노조가 진행했던 23일간의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이 정치, 불법 파업이라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저지해 철도분야에서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남용해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행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파업 중단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소위 구성 한 달 여 만인 7일에야 ‘정책자문협의체’ 구성을 의결한 상태다. 소위 활동 시한이 3월 말까지인 것을 감안했을 때, 1/3 이상의 시간을 미적댄 셈이다.
철도노조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에 대한 가압류, 징계 등의 탄압을 규탄하고, 국회소위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최근 MBC 노동조합의 ‘방송 공정성 사수 파업’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 주장처럼 업무방해가 성립하거나 불법이라는 판결도 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가압류, 손해배상, 징계 등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한 달이 지나는 동안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검증과 민영화 방지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공전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합의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이 과연 국회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진정성 있게 운영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특히 우리는 새누리당이 국회 소위 구성과 운영에 미온적인 것이 국토부 관료들의 입김 때문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새누리당이 국회 철도발전 소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송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여야 합의서에 사인을 했으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압박을 해야 한다”며 “소위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환노위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