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부와 ‘의료영리화’ 합의 논란...집행부는 반대

노환규 의협회장, ‘합의안’ 반대 입장 표명...노동계 ‘졸속합의’ 비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회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 지도부는 ‘명백한 오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하나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회원 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 6차례 진행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도출된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영리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측은 현재 의료민영화 논란이 왜곡돼 있다는 점에 대해 공동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짧은 시간에도 상호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문 발표 직후인 오후 2시,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 집행부는 오전에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또한 노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입장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어서 “정부는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교묘히 약속을 피해나갔던 지난 2000년 의정합의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실시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이견으로 내홍을 겪어 왔다.

양측의 협의문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까지 의협 내부에서는 이 내용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비대위, 시도회장단 연석회의에서 노환규 회장 등 일부 참가자들은 협의문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표결을 통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한 3월 3일로 예정돼 있던 파업 날짜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전회원을 상대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돌입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협의문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회원 투표로 결정된다.

한편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문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수용한 졸속합의는 무효”라며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자진료의 원칙과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해온 의사협회가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대면진료의 근간 위협, 국민부담 증가, 1차 의료 붕괴, 환자질병정보 유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격의료를 수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한 협의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분야를 거대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는 이번 의사협회-보건복지부간 합의내용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수용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사협회는 의료상업화에 반대하기로 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합의사항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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