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진석 판사는 이날 오후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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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은 20일 오후 석방된다. 이들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첫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당사, 조계사에 각각 피신해 있던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16일에는 서울서부지법이 “파업에서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을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은 29일, 지도부 4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석방 요청을 기각했으며, 이들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2월 25일 필공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