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되자 혼자 살 수 없었던 40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아픈 몸으로 벌이가 없던 윤모 씨(46·남, 울산 북구 신천동)가 지난 5일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윤씨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조건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 당시 윤씨는 건강이 안 좋아 수입이 전혀 없었다.

  6일 찾아간 윤씨의 집. 숨진 윤씨 집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100원짜리 동전 몇개가 남아 있었다. ⓒ 용석록 기자 [출처: 울산저널]

윤씨가 달세를 내며 살던 집 주인 김모 씨(63·여)에 따르면 윤씨는 6개월 전까지 일을 했으나 뇌졸중 질환이 심해지면서 일을 못 나갔다. 윤씨가 일용직으로 일할 때 통했던 인력회사 관계자는 "윤씨는 건강이 안 좋아 1년 전부터 일을 거의 못했다"고 말했다. 집 주인 김씨는 집세가 밀려도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씨를 비롯해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이웃은 숨진 윤씨가 생활고로 힘들어하자 밑반찬과 쌀을 챙겨줬다. 그러던 중 집주인 김씨가 동 주민자치센터에 연락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도왔다.

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가 윤씨 집을 방문했을 때 윤씨는 거동할 수 있었으나 빨리 못 걷고, 의사소통은 됐으나 주도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가운데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었음은 충족됐으나 윤씨는 가족이 있음을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알렸다. 20년 전 고향 진주를 떠나면서 10년 전에 한 번 찾아갔던 부모와 형제가 있었다. 구청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 등을 조사한 결과 윤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음을 통보해 왔다.

윤씨의 부모와 형제는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윤씨를 직접 고향으로 데려가 돌보겠다고 했고 윤씨도 동의했다. 그러나 윤씨가 20년 떨어져 살던 가족과 같이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윤씨 가족에 의하면 윤씨는 지난 2월 초 고향으로 가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 말 없이 3월 1일 진주를 떠났다. 윤씨 가족은 윤씨가 울산으로 갔을 것이라 짐작했고 윤씨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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