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맞아?" 청소년노조 설립에 딴죽

청소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 고의 지연 의혹

[출처: 교육희망 이창열 기자]

정부가 청소년노조 설립신고서 처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공식 출범한 청소년유니온이 노조설립에 복병을 만난 것이다.

청소년유니온은 지난 5일 관할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신고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관련법 위반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는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청소년유니온 김종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 노동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며 “노조설립신고서 처리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통상적으로 노조설립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완 요구사항을 이번주 월요일(12일) 우편으로 발송해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며 “구체적인 보완 요구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유니온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월 발족했다.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과 대학생 등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청소년 2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노동부 , 청소년노조 , 청소년유니온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창열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