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4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플랜트건설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6명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동자들이었다.
당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대림산업이 안전규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여수산단 대림산업 현장은 2012년 6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원청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이 높았다.
사고 이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산재사망 처벌강화와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해욱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1년 전 오늘 여수 대림산업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행해 조합원 6명이 사망했고, 화상을 입어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 받는 동지도 있다”며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욱 위원장은 “국가산업시설은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구조여서, 발주회사가 안전에 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는 적어도 안전 문제에 있어 발주회사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림산업 폭발사고 한 달 뒤인 5월 10일에는 현대제철 가스 질식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7월 26일에는 울산 삼성엔지니어링 SMP 플랜트현장 물탱크 폭발 사고로 3명이 산재사망 사고를 당했다. 12월 19일에는 SK건설 부산 북항대교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림산업 폭발사고의 경우,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이 확정됐지만 실질적 사고 책임자인 대림산업 사장 및 회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자회견단은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사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7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안들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7개의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