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망사고는 명백한 인재”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지난 25일 바다로 추락해 1시간 동안 구조받지 못해 숨졌으나 누구도 이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와 울산건강권대책위원회는 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사망사고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용석록 기자 [출처: 울산저널]

추락 사망사고를 당한 김모 씨(51)는 25일 9시 30분께 족장 해체작업 중 족장 묶음과 함께 바다로 떨어졌다. 함께 작업하던 2명은 물 위로 떠올라 1명은 헤엄쳐 나오고 1명은 구조됐다. 김씨는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관계자는 사내잠수부 구조팀과 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10시 20분께 도착했으나 장비가 없어 김씨를 구조하지 못했고, 사내잠수부는 10시 3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 시간 넘게 바다에 빠져 보이지 않았고 10시 50분께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현대중공업노조는 25일 사망사고 직후 사고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고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책임자 처벌을 협의했다.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는 해당 협력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직영 관리자는 회사 안전사고 징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답했다. 회사 안전사고 관련 매뉴얼대로 하면 사내잠수부와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숨진 김씨가 1시간 넘게 물에 빠진채로 있었다. 울산건강권대책위 관계자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회사와 합의해 3일 만에 장례를 치렀다. 숨진 김씨의 아내 옆에서는 장례기간 내내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자리를 지켰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해상사고 대비 특수구조대 설치를 합의했다. 또 원·하청 노동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하고 해당 부서에는 특별안전교육(1시간)을 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노동지청 규탄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요규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규탄대회에서 당일 드릴쉽 족장 하선 작업이 안전을 무시한 채 진행됐고, 표준작업지도서가 없었,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회사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 어긋난다며 고용노동부에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망사고 조사 경과와 향후 계획, 전 사업장 특별안전점검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

한편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도 출장중이라 면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사고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은 작업장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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