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국가기관 통신감청 급증

국정원 감청 건수 가장 많아...작년 하반기 87.2% 대폭 증가

통신사업자가 2013년 작년 한해 국가기관에 제공한 감청(통신제한조치) 건수가 박근혜정부 들어 전체적으로 급증했다.

통신제한조치는 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 등이 법원 허가와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전화통화 내용·이메일·비공개 게시물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별정·부가통신 등 176개 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감청활동에 협조한 문서 건수가 총 592건(상반기 255건, 하반기 337건)이라고 19일 밝혔다.

국가기관의 감청 건수가 2012년 총 447건(상반기 267건, 하반기 180건)에 비해 32.4% 늘어난 것으로, 하반기에는 재작년 동기 대비 87.2% 대폭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정권의 감청 건수가 경찰, 군수사기관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국정원은 지난해 총 512건(상반기 230건, 하반기 282건)의 자료를 요구해 재작년 총 351건(상반기 193건, 하반기 158건) 대비 45% 늘었다. 하반기만 따지면 78.5%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총 71건(상반기 21건, 하반기 50건)을 요구했는데, 하반기에만 재작년 동기 대비 163.2% 늘었다.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등 군수사기관의 감청 건수는 지난해 총 8건(상반기 3건, 하반기 5건)이다.

감청 활동의 주요 지표가 되는 유선전화번호(또는 ID) 수는 지난해 6천032건으로 재작년의6천087건과 비슷하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수단별로는 문서 건수로 인터넷이 265건(상반기 143건, 하반기 122건)에서 401건(상반기 164건, 하반기 237건)으로 51.3% 급증했다. 유선전화도 182건(상반기 124건, 하반기 58건)에서 191건(상반기 91건, 하반기 100건)으로 4.9% 늘었다. 재작년 하반기 대비만 따지만 각각 94.3%, 72.4% 증가했다.

수사기관이 작년 활용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문서 건수도 26만5천859건으로 재작년(23만9천308건) 대비 11.0%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 20만624건, 검찰 5만5천722건, 국정원 1천428건, 군수사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기타기관 8천085건 순이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검찰이 3.2% 감소했고 경찰과 국정원이 각각 14.6%, 13.6% 늘었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신자료 제공 문서 건수는 82만800건에서 94만4천4927건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15.1% 증가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통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신감청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직접 보유한 감청장비를 이용하는 직접 감청 통계는 누락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지난 해 전화번호 감청 비중이 98.3%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청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감청 중 일부는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매우 심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그는 “법원의 최소한의 허가조차 없이 이루어지는 정보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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