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월 14일 경고파업 돌입...“두 달 유보했지만 문제해결 없어”

14일 경고파업 후 문제 해결 없을 시 전면파업...1만 3천 조합원 등 참여

화물노동자들이 다음달 14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화물노동자들은 14일 경고파업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이봉주, 화물연대)는 오는 7월 14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4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8월 오전 9시를 기해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물연대는 경고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화물연대는 그간 10년간 표준운임제 시행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화물민생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폐기된 상태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노조는 “특히 화물연대가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과적 3회 이상 화물운전자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과적3진 아웃제’는 2012년에 입법발의 했음에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적재정량 단속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대부분 법안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의 소유권 보장 △적재정량 단속, 과적3진 아웃제, 화주처벌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영업용화물자동차 전차종 전일 도로비 할인 확대 등의 법개정을 주요 요구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표준운임제 시행은 화물노동자의 저임금을 야기하는 화물운송시장의 왜곡된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 등은 2012년부터 표준운임제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도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7월 14일 경고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문제해결 모색이 없을 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고파업에는 1만 3천 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및 비조합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3월 29일 비상총회를 통해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경고파업과 더불어 작년부터 이어왔던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10만 서명운동’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에도 전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법, 제도 개혁을 기대하며 전 산업적 영향을 미치는 화물연대 경고파업을 자제해 왔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껏 정부와 국회는 무사안일, 기득권 유지와 정치적인 셈법에 따른 정쟁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개혁을 도외시했다”며 “이에 7월 14일 09시부로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

화물연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