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취임 1주일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밀어붙이기'

마음 급한 교육부, '일사천리' 강행...새 교육감과 마찰 가능성도

진보교육감 취임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부산과 경남 등 보수교육감 지역의 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공문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승일 교육부차관이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을 불러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24일 경남교육청과 부산교육청 등은 전교조 각 지부에 교육부가 지시한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알리는 공문을 전달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을 사고 있는 노조전임자 복직기한도 교육부 해석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로 했다.

부산, 경남 등 교육청 “현 교육감 권한 발동”

또 지부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지와 단체교섭 파기, 노동조합 지위상실 등 내용도 그대로 따랐다. 이들 지역은 지난 6.4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곳으로, 새 교육감 취임을 1주일 앞두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한 고영진 교육감이 이날 최종 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현 교육감 재임기간이므로 교육부의 조치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새 교육감이 다르게 판단하면 그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뒤 후속조치에 대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 쪽 관계자도 “현 교육감이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 교육감이) 취임한 뒤 집행과정의 재량권 일탈과 법률적 한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 쪽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취임을 앞둔 제주교육청도 오는 25일 경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육감과 당선인 쪽 입장이 달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 행정 집행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청도 23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알림’ 공문을 보내 7월3일까지 복직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7월22일까지 충북 청주의 지부 사무실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2심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새 교육감 취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위법시비가 있는 교육부 후속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 교육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 취임 전에 후속조치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시한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최소한 2심 재판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후속조치 시행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