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 1주일 만에 137명 가입

새내기 조합원 “회비라도 납부해 힘이 되겠다”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 판결에도 전교조의 문을 두드리는 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ㅅ고등학교 안 아무개 교사는 법원 판결이 있은 다음 날인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 신청서인 CMS동의서를 작성했다. 새내기 전교조 조합원이 된 것이다.

지부사무실 찾은 교사 “회부 납부만으로도 힘이 되길”

안 교사는 “세월호 참사로 화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활동을 많이는 못하겠지만 회비라도 납부해서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조성일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법외노조가 되면서 탈퇴하는 조합원을 걱정한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직접 와서 가입해 주니 정말 기운이 난다”며 “전교조가 법외여도 노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각 시·도지부에 따르면 안 교사와 같이 ‘나도 전교조’라고 의사를 밝힌 교사가 26일 현재 전국에서 137명에 이른다. 지난 19일 오후 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1주일 만이다.

광주의 은빛초는 지난 20일 4명의 교사가 가입했다. CMS동의서를 받은 김충연 교사(전교조 분회장)는 “젊은 선생님 4분이 이럴 때 힘이 돼야 한다면서 가입의사를 밝혀 오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사는 “실은 나도 3월에 가입한 새내기다. 법외노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괜찮았다. 전교조가 더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삼원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이런 분위기로 올해 안에 500명의 조합원을 더 가입시키는 사업을 세웠다. 꼭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평소 한달에 200명 가입보다 빠른 속도”

지난 25일 전교조 울산지부에는 조합원 가입을 문의하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고임 울산지부 사무처장은 “한 교사가 전화로 가입 의사를 밝혀왔다. 법외노조 판결이 되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 때 전교조를 떠났던 조합원도 다시 전교조로 돌아온 경우도 있다. 옛 조합원이었던 대전의 한 교사는 전교조 대전지부에 지난 24일 CMS동의서를 제출했다.

전연옥 전교조 조직관리국장은 “평상시에 한 달에 200명 정도가 가입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1주일 만에 137명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전교조를 버티는 힘”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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