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경이 뒤늦게 공개한 침몰 영상 속에 세월호 바닥 파공 흔적이 나와 침몰 전날 바닥 접촉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암초 등과 접촉이 있었다면 국정원은 세월호 사고를 훨씬 이전에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규 의원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처럼 해난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단 한척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른 선박들과 달리 청해진해운의 쌍둥이배인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 운항관리규정에 ‘해난사고 보고계통도’가 별첨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운항관리규정은 해경에서 가이드라인을 선박업체에 제공하면 선박업체는 이를 선박의 상황과 규정에 맞게 수정해서 해경에 제출하는 정도다. 이상규 의원실은 “해경은 별첨자료로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유독 세월호는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됐고, 오하마나호는 ‘해군2함대’가 별첨자료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선박은 운항관리규정 본문 안에 ‘비상상황 연락기관’을 기술하도록 돼있어 별첨자료를 제출하지 않지만, 세월호는 본문의 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하지 않고, 별첨으로 국정원이 포함된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제출했다”며 “해경 담당자 역시 ‘왜 그런 별첨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경 담당자는 이상규 의원실에 “아마 서해접경(NLL과 가까운) 지역을 운행하다보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성 답변을 했지만,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NLL 최근접도서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인천-백령도 간 운항 선박과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취항 모든 선박은 국정원이나 해군2함대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계통을 운항관리규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이상규 의원은 “어떤 이유에서 오직 세월호와 오하나마호만 해난사고 시 국정원과 해군2함대에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두 선박만 유독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해경이 최초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캡쳐 화면을 공개하며 “저희가 입수한 동영상엔 세월호의 밑바닥에 커다란 파공과 선체 밑바닥이 10미터 가량 길게 긁힌 자국이 선명하다”며 “누가 봐도 세월호는 바닥 파공으로 인해 침수가 진행된 상태로 운항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의원은 “해경은 이 영상을 4월 16일 당일에 찍어 놓고도 늑장공개를 했다. 왜 이것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소문과 추측이 무성하게 한 책임을 벗어 날수가 없다”며 “16일 전날 밤 군산 앞바다를 지나면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살짝 스치면서 이런 파공이 생겼다면 밤새 침수가 진행됐고, 선원들은 이 침수를 막기 위한 여러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상처럼) 장시간에 걸친 사고였다면 세월호, 선사, 신고 접수를 받은 국정원, 해경 모두 초기 사고 책임 은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300명을 고의로 방치한 살인행위가 된다”고 철조한 조사를 촉구했다.